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건축 총동창회(연건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1. 동창회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2.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며
3. 나아가 건축분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1. 본회의 본부는 모교 및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 및 해외에 지회를 둘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조문변경)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학술사업
2. 모교와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3. 친목회 및 체육회
4.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5. 회원의 경․조․사업
6. 본회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5조(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1. 정 회 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및 학부 졸업생과 본 대학원 , 공학대학원 건축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2. 준 회 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학부 입학 후 중퇴한 자로서 본회의 의의와 목적에 동조하며, 각기별 동창회 및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학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자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회의의 회원은 회원으로써 권리를 행함과 동시에 회칙준수 및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9조(임원)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3 명
3. 회 장 : 1명
4. 수석부회장 : 1명
5. 부 회 장 : 약간명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차장 : 5명 이내
8. 이 사 : 12명 이내
9. 간 사 : 약간명 이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제1공학관 D301호M: 010-2194-2780 l Fax : 02-365-4668E-mail: ysarch@yonsei.ac.kr
Copyright ⓒ 연세건축 총동문회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건축 총동창회(연건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1. 동창회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2.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며
3. 나아가 건축분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1. 본회의 본부는 모교 및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 및 해외에 지회를 둘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조문변경)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학술사업
2. 모교와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3. 친목회 및 체육회
4.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5. 회원의 경․조․사업
6. 본회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5조(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1. 정 회 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및 학부 졸업생과 본 대학원 , 공학대학원 건축전공 졸업생으로 한다.
2. 준 회 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학부 입학 후 중퇴한 자로서 본회의 의의와 목적에 동조하며, 각기별 동창회 및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연세대학교 건축관련학과, 학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자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반회의 및 행사에 관한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회의의 회원은 회원으로써 권리를 행함과 동시에 회칙준수 및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9조(임원)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3 명
3. 회 장 : 1명
4. 수석부회장 : 1명
5. 부 회 장 : 약간명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차장 : 5명 이내
8. 이 사 : 12명 이내
9. 간 사 : 약간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