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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1년만에 부활 눈앞..법안소위 통과

2021-04-30

[the300]건축사사무소 개설 전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해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뉴스1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뉴스1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이후 21년 만에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이 부활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과 소속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강화 등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사 출신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등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했다.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는 시·도지사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0년 정부가 건축사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새건축사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의원들은 건축사들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법안소위에 배석한 야당 의원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대부분 전문직 단체가 일원화돼있는데 건축사만 협회가 나뉘어져 있다"며 "대한건축사협회로 일원화하고 법정단체화해 자정작용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은 당초 협회가 국토부를 대신해 윤리규정 등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업무정지에 처하는 등의 징계를 포함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개정법 시행 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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